경제구역내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혜택, 내달 26일 종료

- 베트남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2019-07-31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내달 26일부터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베트남인, 외국인 포함)은 개인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부는 최근 ‘회람 42/2019/TT-BTC’를 공표하며, ‘회람 128/2014/TT-BTC’에 따라 2014년 9월5일부터 적용된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이 오는 8월26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회람 128/2014/TT-BTC’와 이에 앞서 2008년 발효된 ‘의정 29/2008/ND-CP'에는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소득세납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의정 29/2008/ND-CP’이 ‘의정 82/2018/ND-CP(2018년 7월10일 발효)로 변경됨에 따라 2007년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의 소득세 50% 감면 우대조치가 삭제된다.

따라서 오는 8월26일부터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