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여행자, 교통법규 위반 조심!!...16일부터 외국인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음주운전, 과속, 헬멧 미착용 행위등, 2주일간 계도기간 거쳐 본격단속

2019-08-06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이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

응웬 반 빈(Nguyen Van Binh)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장은 "집중단속에 앞서 2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외국인 운전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한 후 본격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들이 집중단속을 위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경찰이 1군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제지해 운전면허증 검사를 했는데 2명만 지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1만건 이상의 위반사항을 처리해 약 40억동(17만2,000달러)의 법칙금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호치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20만명을 넘어 작년동기대비 10% 증가했고 연말까지 8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보훈사회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6만3,557명에서 지난해 8만3,5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럽 21.6%, 북미 2.4% 등의 순이었다. 지난 2월 기준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8만명에 이른다.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는 1시간에 거의 1명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만8,7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244명이 사망하고, 약 1만4,800명이 부상했다.

많은 오토바이 렌탈업체들은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 외국인 커플이 자동차전용도로인 호치민시와 동나이성(Dong Nai)간 롱탄-저우저이(Long Thanh-Dau Giay)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촬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