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시, 비자전용한 외국인 191명에 벌금 부과

- 관광비자로 입국해 온라인도박 등 불법활동…여행사운영 5명은 추방조치도

2019-08-16     임용태 기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다낭시가 비자 사용목적을 임의로 바꾼 외국인 191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다낭시 관광국은 올들어 7월까지 총 191명의 외국인이 비자 사용목적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36억동(15만5,180달러)으로, 이중 여행사를 운영한 외국인 5명은 1억500만동(4,530달러)의 벌금과 함께 추방조치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29명에게는 총 4억6,000만동(1만9,830달러), 임시거주증(땀주)을 신고하지 않은 7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동(64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낭시 관광국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 전자상거래 활동, 주식정보 제공, 온라인 상품판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다낭시 관광국은 이와 함께 여행사 및 가이드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세금조사국과 협력해 6개 회사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총 10억동(4만3,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