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호치민행 기내흡연 77세 한국남성, 떤선녓공항서 벌금물어

-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서 흡연 적발, 공항당국 사건보고받고 172달러 부과

2019-08-22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항공국이 서울발 호치민시행 비행기에서 흡연한 77세의 한국인 남성에게 4백만동(17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4일 최모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승무원들은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에 착륙하자 마자 베트남항공국에 사건을 보고했다.

탑승객들은 이륙전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항상 경고받지만 몇몇 탑승객은 여전히 금연 경고를 무시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곤 한다.

흡연은 최근 몇년간 베트남에서 보고된 비행안전 위반행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에는 한 중국인 남성이 타이베이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72달러를 받았다.

올해 베트남에서는 흡연, 절도, 폭행 등으로 40명이 비행금지 조치되거나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