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운전자 개인소득세 공제 실시 하루만에 잠정중단

- 하루 6만동 공제, 운전사들 강력반발…연수입 1억동 미만은 적용안하기로

2019-08-28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차량공유기업 그랩(Grab)이 운전사들에 대한 하루 6만동(2.58달러) 개인소득세 공제를 실시 하루만에 잠정중단했다.

운전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연간수입 1억동(4,307달러)미만 운전자들에게는 잠정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랩의 개인소득세 공제 방침에 반발한 그랩의 파트너 운전사들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그랩의 사옥앞에 모여 항의농성을 벌였다.

그랩은 운전사들의 소득을 총수입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남은 80%에 보너스와 수당을 더한 것으로 계산해 여기서 6만동을 공제키로 한 것이다.

운전사들은 회사측이 총수입과 세금을 계산할 때 운전사들 몫인 휘발유, 전화, 차량 감가상각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운전사들과의 협의없이 그랩이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든 사람이 소득세 신고와 납부 책임이 있지만 운전사 것은 운전사가, 회사 것은 회사가 해야하고, 운전사가 회사에 권한을 위임했을때만 대납할 수 있는데 운전사들의 위임도 없이 회사가 대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랩 운전사 팜 탄 누언(Pham Thanh Nhuan)씨는 “소득이 1년에 1억동이 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느 기관에서 내가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인지 면제자인지 말해주냐”고 말했다.

그랩 대표는 27일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랩바이커(GrabBike), 그랩익스프레스(GrabExpress), 그랩푸드(GrabFood) 등 2륜차 파트너운전사들과 개인소득세 및 부가세 선공제와 납부과정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그랩은 운전사들의 피드백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기로 하고 소득세공제 잠정중단과 함께 공제한 세금은 환불하기로 했다.

운전사들은 연간 1억동 미만 수입에는 소득세공제를 잠정중단키로 한 이유를 물었으나 회사측의 답이 없자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