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채권추심 금지 추진

- 채권추심 서비스 합법화가 범죄자·갱단과 연계돼 공공 질서와 안녕 위협 판단 - 대출업체 보호할 장치와 면허 업체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로드맵 만들어야

2019-09-07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채권추심 업체들이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추심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는 민사 또는 계약 관계이므로 분쟁은 협상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판결 기관이나 집행관이 내린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채권추심 서비스 합법화는 일부 기업이 범죄자나 지역 갱단과 충돌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많은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또는 채권추심 서비스라는 외형 뒤에 숨어 불법채권추심 활동을 행하고 부정직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 사업체는 종종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그 가족을 위협하고 보복을 가한다.

이러한 고리대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급전이 필요하나 담보할 자산이 없는 사람이나 도박, 마약 등과 같은 불법활동을 위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시 공안국장 응웬 당 남(Nguyen Dang Nam) 대령은 현재 호치민시에는 67개의 채권추심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남 대령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권추심 사업은 직원에 대한 자격과 직무에 대한 윤리적 행동 등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베트남에 등록된 대부분의 채권추심 회사는 폭력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징후가 있고, 돈을 빌린 사업자 또는 채무자의 집 앞에서 무리를 동원해 이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부분의 채권추심 업체는 주로 채무자의 친척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데, 채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채권추심으로 대출업체를 보호할 수준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 부 딘 안(Vu Dinh Anh) 교수는 "채권추심을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고 대출자-차용자 관계를 위한 법률적 틀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일례로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대출업체를 위한 보호시스템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채권추심을 금지하려면 이로 인한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면허가 있는 업체가 점차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안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베트남에서는 7,600건 이상의 대출 관련 범죄가 일어나 채무자와 대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상해, 강도, 폭행, 사기, 공갈·협박으로 재산 압류 외 살인도 56건이나 포함돼 있다.

고리대금 대출은 대부분 불량배를 동원한 집행과 깡패에 의한 채권추심이 따른다. 공안국은 현재 고리대금 대출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개인 831명과 갱단 124개를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