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등 동남아인 비자신청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 90일 미만 단기체류비자(C-3) 대상, 1일부터 3개월동안 적용…서류수령료는 그대로

2019-10-01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행자나 동남아 국가 시민들에게 연말까지 비자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정책은 단기체류비자(C-3)에만 적용된다.

하노이 한국비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아세안 국가 시민들의  한국방문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단기체류비자 수수료를 임시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의 단기체류비자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며,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다.

C-3비자는 주로 관광객, 친척 방문, 출장을 위해 90일 미만의 한국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치료 목적, 예술, 스포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비자다.

베트남 방문객들이 유의할 것은 한국측 수수료는 무료지만 서류수령료 39만동(16.76달러)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각 서류 세트에 대한 한국측 수수료는 20달러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이 또 유의해야 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해 날고기 제품, 햄, 소시지, 쇠고기 육포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겨 적발된 사람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입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