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알루미늄에 반덤핑관세 부과…16개업체, 최고 35.58%

- 5개월 조사끝에 국내산업 피해 확인…수입 압출봉 물량 6만2,000톤, 전년대비 2배 증가

2019-10-04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16개 중국 알루미늄업체의 제품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 알루미늄 수출업체 중 6개가 35.58%의 가장 높은 관세를 물게 됐으며, 8개 업체는 18.16~35.39%, 2개 업체는 10% 미만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알루미늄은 문, 금고, 건축물의 내외부 시공에 사용되며, 산업용 기계와 구조물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공상부는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 및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의 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내 산업계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률은 2.49~35.58%였으며, 특히 베트남 제품 생산비용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알루미늄 업계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상부는 5개월간의 조사끝에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저인 2.46%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했다.

가공지역에서 대량수입된 수입품을 제외한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압출봉 물량은 6만2,000톤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으며,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5,000톤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중순 미국은 일부 수입 베트남산 제품이 중국의 반덤핑관세 우회로 결론짓고, 베트남 제품에 대해 최고 374.1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공상부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수익성 및 기업평판이 좋은 국내업체들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