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금지법’ 시행…공무원•군인•학생 점심시간 음주 안돼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음주강요나 권장, 음주운전 등도 금지

2019-10-17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음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알코올 유해 방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음주금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음주금지법은 음주 강요와 권장, 공무원•군인•학생 등의 점심시간 음주, 음주운전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행위는 몰론이고 그동안 당연시 되던 술을 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응웬 티 낌 띠엔(Nguyễn Thị Kim Tiến) 보건부장관은 16일 하노이에서 열린 ‘알코올 유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회의에서 “이해상충으로 법안 마련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음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띠엔 장관은 “이 법은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이 들어있다"며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 특히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전질병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기동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사무소장은 “음주금지법에는 알코올의 유해를 제한하는데 성공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한 규정이 여러개 있다”며 “광고제한, 18세미만(혹은 21세 미만) 사람들에게 주류판매 금지 규정등은 음주 폐해 방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베트남사무소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음주금지법이 제정된 2008년부터 위험수준으로 음주를 즐겼던 15세 이상의 태국인 비율이 2003~2004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