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EU, ‘위기관리기본협정’ 체결…아시아에선 한국이어 두번째

- EU가 지휘하는 군사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2019-10-18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이 국방협력의 핵심단계인 상호간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응오 쑤언 릭(Ngô Xuân Lịch) 베트남 국방부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7일 ‘위기관리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베트남과 EU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관리기본협정은 지난 8월 모게리니 대표가 하노이를 방문한 후 논의돼왔으며 이 협정으로 베트남은 EU가 지휘하는 군사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촉진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베트남은 한국 다음으로 위기관리기본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두번째 국가이자, 아세안(ASEAN)에서는 EU의 기본방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번 협정은 또한 양측의 우호관계 수립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EU와 협력을 통한 방위 및 안보강화를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보여준다. 세부사항들은 릭 장관이 모게리니 대표와 직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트남과 EU는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외부의 분쟁 및 위기 대응, EU 회원국과 시민 보호,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회원국들의 군민간 역량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위기관리, 평화유지, 인도지원 및 재난구조 등에 공동대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CSDP는 EU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군사를 파견해, 요구에 따라 항상 국제법을 준수해 충격이나 위기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U는 현재 10개의 민간 및 6개의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기본협정에 서명한 제3국이 협력할 수 있다. 이번 베트남과의 기본협정이 추가되면서 EU의 협력국은 19개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