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부, 한국화장품 브랜드 다단계 판매 경고

애터미(Atomy), 등록 및 허가된 바 없음

2018-06-18     이희상

공상부는 애터미(Atomy)라는 브랜드와 상품을 가진 회사의 다단계 판매 등록 서류를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공상부 산하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원’은 정보 배포를 통해, Atomy 제품을 단체와 개인으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몇몇 웹사이트와 SNS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Atomy 상표의 많은 상품들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이다. 많은 개인 구매자들은 이 Atomy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모집자나 공급자로 초대를 받고, 하위 네트워크의 판매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챙긴다.

웹사이트나 SNS 상 대부분의 광고에 Atomy는 한국의 다단계 판매 회사로서 몇 년 전 몇몇 국가에 선보인 이후 2016년 총판매액이 7억 5,100만 USD에 달했다고 한다.

Atomy의 SNS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Atomy는 다단계 판매라는 잘못된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소비자들은 가입비를 내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1 년에 한 번 구매(제일 싼 것이 100,000동)만 하면 된다고 한다. Atomy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며 올 10월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원은 Atomy라는 브랜드와 상품을 가진 회사의 다단계 판매 활동에 대한 어떠한 등록 서류나 정보도 받은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원은 이 시점에 관련된 법적 물질적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 내 Atomy의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말도록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