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1사 최대 3노조 허용’ 노동법 개정안 거부

- 노사간 불균형 촉발, 불공정경쟁 유도 등 노사관계 복잡…기업 안정성 해쳐

2019-10-23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회가 '1기업 최대 3개의 노조허용'을 내용으로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개원중인 제14대국회 8차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 기업이 최대 2~3개의 노동단체를 보유한다는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간 불균형 촉발, 불공정경쟁 유도 등 노사관계를 복잡하게 해 기업의 불안정성 유발한다"며 "노동단체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기업당 최대 2~3개의 노동단체를 둔다는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협약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각 지방 노동단체 지도부가 단체의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특정 근무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는 ‘기업내 노동단체’는 실용적이지 않은 새롭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