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비나케미컬, 전용항 건설 걸림돌 '국유지 입찰' 해결되나

- 건설과정에서 항구부지내에 공유수면 발견돼…국유지는 입찰이 원칙 - 바리아붕따우성 '입찰대신 효성에 임대'건의…'경매하면 다른 투자자 입찰로 항구 불가능'

2019-10-25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바리아붕따우성(Baria-Vung Tau)이 효성비나케미칼의 전용항 건설 예정지 내 공유수면 부지(국유지) 경매입찰을 금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해당 공유수면 중 국유지 2.3ha(6,900평)을 경매입찰하지 않고 임대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리 및 자연자원환경부 보냈다.

바리아붕따우성 까이멥(Cai Mep)산업단지에 위치한 이 사업장은 효성비나케미칼이 투자해 폴리프로필렌 공장, 탈수소화 공정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를 건설하는 단지로, 지난해 5월 총리가 승인한 프로젝트다.

해당 공유수면은 물류 운송을 위해 효성의 전용항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올해 착공한 공장은 내년 1분기까지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용항 면적은 1만4,000m2 규모로 최대 6만톤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전용항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용항 예정지 공유수면 7ha(21,000평) 중 국유지 2.3ha(6,900평)이 발견된 것이다.

토지법에 따르면 국유지는 입찰을 거쳐야만 한다.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도 입찰 외 토지를 취득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시작될 때 많은 사업체들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항구를 개발할 계획이 없었기 투자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없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출구없는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성 인민위원회는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했다.

성 인민위원회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항만 건설은 외국인들의 선택적 투자를 유치하고 화학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해당 공유수면 국유지는 효성비나케미컬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경매가 아닌 효성에 임대하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