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을단위) 인민위원회서 한국어린이 2명에 불법 출생증명서 발급

2019-11-01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발급 권한이 없는 마을단위 인민위원회에서 한국어린이에게 출생증명서를 불법적으로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베트남 최남단 박리에우성(Bac Lieu) 동하이현(Dong Hai) 응웬 반 찌엔(Nguyen Van Chien) 공안국장은 디엔하이사(Dien Hai, xa(행정구역상 우리의 ‘리’에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한국 국적 어린이 2명에게 출생증명서가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은 박리에우성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이 거주등록 조사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거주등록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한국국적인 A양은 2007년 12월6일 한국에서 출생해 같은 해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2011년 8월20일 디엔하이사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출생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어린이는 디엔하이 소재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등록된 상태다.

2010년 10월5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B군은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혼하자 엄마 손에 이끌려 베트남으로 왔다. 이후 엄마는 베트남인과 재혼했고, 2014년 8월19일 디엔하이 인민위원회는 B군에게 베트남인 남성을 부(父)로 한 출생증명서를 새로 발급했다.

두 출생증명서는 디엔하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으로 발급됐으며, 부이 민 뚜이(Bui Minh Tuy) 동하이현 인민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아직 사건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껀터시(Can Tho) 변호사협회 응웬 반 득(Nguyen Van Duc) 변호사는 “두 한국어린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프엉(phuong, 우리의 ‘동’ 단위), 사(xa)급 인민위원회에서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당국은 불법으로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치민시 변호사협회 응웬 떤 티(Nguyen Tan Thi) 변호사는 “두 어린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베트남에서 더 이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서 “베트남에서 추가로 출생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한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박리에우성 법원으로 송부시켜야 한다”라고 절차를 설명하며, 따라서 이 출생증명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티 변호사는 또 “아이의 베트남국적 취득에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혹은 만 18세 이후에 자신의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주의사항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