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통화정책기금 조성 추진

- 법적자본금 범위내에서 연간 수지의 20% 공제가능…결제시스템 안정에 사용

2019-11-04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기금 조성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2010년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연간예산 내에서 공제해 통화정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총리가 사용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총리는 중앙은행의 금융제도에 대한 ‘결정 07/2013/QĐ-TTg’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기금 조성을 위해 연간 수지의 20%를 공제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기금 총액은 중앙은행의 법적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2013년 시행 당시 중앙은행의 법적 자본금은 10조동(4억3,140만달러)이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 기금을 사용해 은행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에 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즉 결제 활동의 안전과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 구성원에게 대출한다.

또한 기금 중 일부는 예금보험에 대출해 신용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운영 개발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이번 기금은 중앙은행의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관련된 특정 사업자금 조달에 지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은 총리가 승인한 통화정책의 시행에 수반되는 지출에도 사용될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기금 수립 및 이행 규정에 있어 주된 책임을 맡아 재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