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한국식당 협박한 3명에게 중형 선고돼

- 수시로 찾아와 돈 갈취하고, 지인들과 함께 음식먹고 돈 안내

2019-11-11     임용태 기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법원이 중부 해안관광도시 다낭의 한 한국식당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다낭인민법원은 최근 재산강탈 혐의로 기소된 응웬 반 꽝(Nguyễn Văn Quảng)에게 징역4년, 쩐 반 쯔엉(Trần Văn Trường)에게 징역1년6월, 레 반 허우(Lê Văn Hậu)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작년 1월말 다낭 선짜군(Sơn Trà)에서 BBQ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조모씨에게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매달 300만동(129달러)을 상납하라며 지속적으로 가계에 찾아와 협박했다.

조씨는 처음에 거절했으나 식당 운영에 차질을 우려, 협박에 응했으나 식당 수입이 많지 않아 매달 200만동(86달러)만 지급하기로 했다.

일당은 작년 2월2일 50만동(21달러)을 받아갔고 이 후 7~10일만에 한번씩 찾아와 돈을 뜯어갔다. 이후 모두 35차례에 걸쳐 식당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떼로 찾아와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 액수가 올해 4월12일까지 총 2,950만동(1,271달러)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12일까지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와  5차례에 걸쳐 700만동(301달러)을 갈취했으며, 이후 200만동을 더 뺏으려다가 공안에 붙잡혔다.

인민법원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갈취액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들 3명에게 재산강탈의 죄를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