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 PPP사업촉진 법률개정안…대상사업, 위험분담방안 담겨

- PPP사업대상 규모(최소 860만달러) 법으로 정해 구체화 등 2가지 방안 제시 - 국가안보외 모든 분야 개방…국회 '행정절차 간소화, 입찰투명성 확보 필요' 지적

2019-11-13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최근 베트남 정부가 민관합작투자(PPP)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응웬 찌 융(Nguyễn Chí Dũng) 기획투자부 장관은 “구체적인 법률틀이 마련되어야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국가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63/2018/NĐ-CP’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은 전체 11장 10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만한 조항 대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인프라사업 규모에 있어서 PPP사업의 경우 ▲사업의 최소규모를 법에 명시하고, 각 분야별 세부사항 및 최저사업비(860만달러)를 구체화하는 방안 ▲최소규모을 명시하지 않되 국가의 사회경제개발기간 동안 조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PPP사업은 크게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법(BOT Build-Operate-Transfer, BTO Build-Transfer-Operation, BOO Build-Own-Operate), OM Operation-Maintenance)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BTL Building-Transfer-Leasing, BLT Building-Leasing-Transfer) ▲인프라와 자원을 교환하는 방법(BT Building-Transfer) 등 3개 범주로 나뉜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루기 위해 개발기금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PPP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공개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

수정안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경비를 제외한 후 베트남 동화(VND) 수익금의 30%를 외화로 지급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수익과 실제 수익간 손실분은 50% 이내에서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부 홍 탄(Vũ Hồ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PPP사업의 민간투자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 입찰제한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PPP사업 관련부처와의 논의에서 “투자자들은 이 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행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정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푹 총리는 또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방에 도움이 되고 절차가 단순해 신속하고 투명해야하며 국가안보 외 모든 분야를 개방해 민간투자자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