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불법 성형수술 성행, 부작용 속출…당국 단속강화

- 쌍거풀, 피부주사, 유효기간 경과 제품, 출처불명 제품 허위 광고•판매 등

2019-11-14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최근 호치민시에서 불법 성형수술로 부작용 환자가 속출하자 당국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땅 찌 트엉(Tăng Chí Thượng) 시 보건국 부국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성형수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속강화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엉 부국장은 최근 열린 성형수술 세미나에서 "호치민시가 위반자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당국에 불법활동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성형외과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피부주사가 횡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웬 반 응웬(Nguyễn Văn Nguyên) 10군 보건과장에 따르면 호치민시에는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65개의 피부과 및 스킨케어, 스파, 눈썹 문신업체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229개 시설이 있다.

이 부서는 최근 4개의 클리닉과 19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여러 위반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14개 시설에 대해 총 4억동(1만7,230달러)이 넘는 과태료를 고지했다.

가장 흔한 위반사항은 필러주사와 쌍거풀 수술, 불법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이나 출처가 불문명한 제품의 허위광고와 판매 등이다.

응웬 과장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위반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응웬 과장은 “조사팀에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수술절차는 빠르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통제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이 ▲병원•클리닉 등의 합법적 성형수술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수술방법 교육 ▲양질의 시설들과 협업을 통한 수술자격을 갖춘 시설 목록 온라인게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웬 티 토아(Nguyễn Thị Thoa) 시 보건국장은 “환자의 의료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시설들은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때 겁을 먹어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기 때문에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미용시설은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며 독립시설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