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

- 최소자본요건↓,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 항공기 기령제한 없애

2019-11-19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신규 항공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요건을 낮추고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선을 높이는 등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를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최근 서명한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최소자본요건은 ▲보유 항공기 10대 이하 항공사는 7,000억동(3,030만달러)에서 3,000억동(1,300만달러)으로 ▲11~30대 항공사는 1조동(4,320만달러)에서 6,000억동(2,590만달러)으로 ▲30대 초과 항공사 1조3,000억동(5,620만달러)에서 7,000억동(3,03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운 법령에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선을 기존 30%에서 34%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대주주는 내국인이나 국내기업만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기 기령제한도 없앴다. 종전에는 항공사들이 제조일 기준 10년이하 항공기만을 수입할 수 있었고, 20년이하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비엣젯항공(Vietjet Air), 제트스타퍼시픽(Jetstar Pacific), 바스코(VASCO) 외 신생 항공사 밤부항공(Bamboo Airways), 군 항공사인 비엣스타(Vietstar) 등 총 6개의 국적항공사가 있다. 또 티엔민그룹(Thien Minh)의 카이트에어(KiteAir), 비엣트래블(Viettravel)의 비엣트래블항공(Vietravel Airlines), 빈그룹(Vin Group)의 빈펄항공(Vinpearl Air)이 7번째 항공사로 취항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21개 국영공항의 여객은 1억350만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올해 여객수는 1억1,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