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간 불법환전 처벌 일부완화...환전액따라 벌금 차등적용

- 거래액 1,000달러 미만은 경고…1,000달러이상은 규모따라 벌금 431~4,310달러

2019-11-20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개인간 불법 외환거래(환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환전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외환 거래액이 1,000달러(또는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외국환) 미만인 경우는 경고조치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금은방에서 100달러를 불법환전해 9,000만동(3,8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던 지나친 처벌은 없어지게 됐다.

환전액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액수에 따라 벌금이 차등부과된다. 구체적으로 ▲1,000달러이상~1만달러미만, 벌금 1,000만~2,000만동(431~862달러) ▲1만달러이상~10만달러미만, 벌금 2,000만~3,000만동 ▲10만달러이상, 벌금 최대 1억동 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고객에게 환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외화 밀수의 경우에는 최대 2억5,000만동(1만7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내외 통화를 위법한 방법으로 국내외로 반출입하는 환전소나 은행대행사 또는 외화 운송대리인은 3,000만~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규정은 외환취급 허가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8,000만~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껀터시(Can Tho) 인민위원회는 금은방에서 불법으로 100달러를 교환한 전기공에게 9,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환전한 100달러는 친구에게 받은 것이었고 전기공의 월급이 400만동에 불과해 지나친 처벌 논란을 불렀다.

껀떠시는 이후 부과결정을 철회했고 중앙은행은 처벌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외환거래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환전소에서 외화를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환전소를 통한 외환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