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안경제구역 입국 외국인 비자면제…내년 7월1일 시행

-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최대 30일까지 비자없이 체류가능 - 국제공항 있고, 본토와 떨어져있으며, 안보 위협없는 곳 등 4가지 여건 충족한 곳

2019-11-26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베트남 해안경제구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3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교통·거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404명의 찬성으로(찬성율 83.64%) 가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푸꾸옥(Phu Quoc)경제구역 및 번돈(Van Don)경제구역 등 18개 해안경제구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0일간의 비자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어떤 해안경제구역이 비자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30일 비자면제가 적용되는 해안경제구역은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리적 경계가 정의돼야 하며 ▲베트남 본토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국방·안보·사회질서·안전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률 개정 논의과정에서 무사증(無査證)이 적용될 해안경제구역 등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출입 조건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베트남의 긴 해안선을 감안할 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부는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는 4가지 비자면제 기준은 국방·안보·사회질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남단 푸꾸옥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30일간의 비자면제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