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베트남, 탈세혐의로 3500만달러 추징당해

- 세무총국 '허위과세신고로 법인세•부가세 탈루'…코카콜라측 '과도한 조치' 반발

2020-01-10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코카콜라베트남(Coca-Cola Beverage Vietnam Co)이 세금탈루 혐의로 8210억동(3540만달러)을 추징당했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코카콜라베트남이 허위 과세신고로 국세 일부를 누락했다며 이같이 추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대해 코카콜라측은 작은 실수였는데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탈루세액은 법인세 3600억동(1550만달러), 부가가치세 600억동(260만달러), 외투대리세 520억동(224만달러) 등 모두 4710억동(2030만달러)이다. 여기에 연체료 2890억동(1250만달러) 및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620억동이 부과됐다. 이로써 코카콜라베트남이 납부해야 할 체납세액은 과태료 포함 8210억동에 이른다.

세무총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7620억동(3290만달러)으로 줄였으나, 코카콜라측은 2002~2006년 기간 손실을 이월할 수 없었던 금액 2023억동(870만달러) 및 부가세 730억동(320만달러)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세무총국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을 넘기면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코카콜라측은 세무총국의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