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경찰 음주단속, 시민들에게 촬영허용…15일부터

- 음주운전 처벌강화 따른 적발무마 '뒷돈' 비리 폐해 차단위해 - 개정법, 벌금 2배로 강화…자전거•전기자전거도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

2020-01-13     이희상 기자
베트남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그동안 금지됐던 베트남 교통경찰의 근무 현장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따른 뇌물 비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공안부는 13일 시민들이 교통공안의 근무모습을 오는 15일부터 자유롭게 촬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도 무거워져 교통공안들이 적발을 봐주고 뒷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통공안의 근무모습 녹화는 금지돼왔다.  

다만 교통공안이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의 개정 알콜유해방지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0만동~60만동(17~2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각각 600만~800만동과 3000만동~4000만동으로 두배로 높아졌으며 22~24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공안에 따르면 새 법이 시행된 후 처음 6일동안 2,7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