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네켄베트남 체납세금 3970만달러 물어…

- 싱가포르 하이네켄아시아태평양과 거래관련…세무총국 '이중과세방지 협정 해당안돼'

2020-01-14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하이네켄베트남(Heineken Vietnam)이 체납세금과 벌금 등 모두 9172억동(3970만달러)을 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하이네켄아시아태평양은 지난 2018년말 하이네켄베트남과 4조8000억 동(2억77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하고 베트남 자회사의 전체 지분을 모두 하이네켄베트남에 양도했다.

이 거래로 하이네켄아시아태평양은 8230억동(3560만달러)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면제를 주장하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세무총국은 해당거래에서 부동산가치가 50%이상을 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했으며 하이네켄베트남은 결국 체납세금과 벌금을 납부했다.

한편 이에앞서 또다른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코카콜라베트남(Coca-Cola Beverage Vietnam)이 8214억동(3540만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당했다.

코카콜라베트남은 9년전 이전가격조작 허위신고로 사기로 과세대상 금액의 57.3%인 4710억동(2040만달러)의 세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세무총국은 지난해 탈루세액과 벌금 추징액이 18조8000억동(813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