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커피여왕’, 쭝응웬그룹 주식 모두 양도…이혼판결로

- 남편 당 레 응웬 부 회장, 5110만달러 지급…단독경영권 확보 - 부인 레 호앙 지앱 타오 TNI대표, 주식대금외에 7610만달러 상당 재산 더 받게돼

2020-02-20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3대 커피브랜드 ‘쭝응웬(Trung Nguyen)커피’ 부부의 이혼소송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룹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마무리됐다.

‘커피여왕’이란 불린 아내 레 호앙 지엡 타오(Le Hoang Diep Thao) 쭝응웬그룹(TNG) 전 부회장(현 쭝응웬인터내셔널 대표)은 이혼소송 최종판결에 따라 남편인 당 레 응웬 부(Dang Le Nguyen Vu) 회장에게 함께 운영했던 TNG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TNG측은 타오 전 부회장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현지언론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베트남 커피왕, 커피여왕’의 이혼으로 불리며 화제가 돼왔다.

타오 대표가 최종판결에 따라 TNG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서 남편인 부 회장이 쭝응웬 커피의 단독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TNG측은 부회장이 지난해 12월5일 이혼판결에 따라 타오 대표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1조1900억동(5110만달러)을 다른 자산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민사법원은 지난달 13일 부 회장이 1조1900억동 전액을 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날 민사법원은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타오 대표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판결연기를 서면으로 요청받았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부 회장이 이미 판결에 따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판결을 연기할 근거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1998년에 결혼한 부부는 쭝응웬 브랜드를 베트남 3대 커피 브랜드로 키웠으나, 그룹의 운영방향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다 결국 2015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했다.

수개월에 걸친 부부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3월 호치민시인민법원이 TNG의 주식과 현금자산을 남편과 아내가 6대 4로 분할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부 회장과 타오 대표는 모두 이 판결에 항소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후 호치민시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부 회장과 타오 대표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3월의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 회장은 5조7000억동(2억4650만달러)에 달하는 TNG 주식 전부를 확보해 쭝응웬 커피를 단독경영할 수 있게 됐다.

항소 판결로 부 회장은 공동명의였던 3500억동(1510만달러) 상당 6개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됐으며, 타오 대표는 TNG에서 총 1조7600억동(7610만달러) 상당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금, 외화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부 회장은 타오 대표에게 1조2200억동(5270만달러)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