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최대 51.61%

- 강관, 파이프 등 최대 5년간 적용...매년 협의거쳐 세율 소폭 조정

2020-02-26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태국이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치고 최대 51.61%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결정했다고 베트남 공상부가 밝혔다.

26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태국의 반덤핑조사위원회가 강관, 파이프 등 베트남산 수입 철강제품(HS코드 169 포함)으로 인한 태국 철강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을 통보해왔다.

태국의 반덤핑관세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은 6.97~51.61%(CIF가격 기준)이고, 부과기간은 최대 5년간 적용되며, 매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세율을 소폭 조정할 수 있다.

이와관련 베트남 무역보호국은 베트남 수출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해 관련검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태국 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