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세·토지임대료 납기 5개월 연장…코로나19피해 대책

- 코로나19 피해 큰 3개 부문…농림어업•제조업, 운송•식음료•관광 서비스, 중소기업 - 30조1000억동(13억달러)규모…재정부 '납기 올해 넘기지 않아 세수에 큰 부담없어'

2020-03-13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토지임대료 납부기간을 5개월 연장해주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이 겪고 있는 세부담을 완화해 기업생산을 회복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부 제안이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의 승인을 받는다면 3개 산업부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및 토지임대료 납기연장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3개 부문으로 ▲농림어업, 식품제조•가공, 섬유•의류•신발, 고무, 컴퓨터•전자제품제조, 자동차제조업 부문 기업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가 큰 철도•도로•항만•물류창고를 비롯한 운송업과 식음료, 관광•숙박 관련 서비스업부문 ▲중소기업지원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특별대책 시행에 30조1000억동(13억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납기가 올해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베트남중소기업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분야에 걸쳐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총리와 재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기획투자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2개의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첫번째는 코로나19가 1분기 내 종식되는 것으로, 이 경우 성장률은 6.25%로 정부의 목표치 6.8%에 비해 0.55%p 줄어든다.

두번째는 2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성장률은 5.96%로 0.84%p 낮아진다.

팜 딘 티(Phạm Đình Thi) 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31일 이전 세무당국에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기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