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공항공사, 공항이용료 6개월간 면제·인하

- 항공관제비용 최대 50%, 지상서비스 수수료 10%↓…운항중단 항공사 사무실임대료 면제

2020-03-24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공항공사(ACV)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국내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까지 6개월간 공항이용료 및 관련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면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CV는 전국 22개 공항의 항공관제비용을 최대 50% 내리고 탑승교, 수화물컨베이어벨트, 자동수화물분류, 체크인 카운터 등의 지상서비스 수수료를 10%씩 인하한다. 또한 운항이 중단된 항공사는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아직 운항편이 남아있는 항공사들은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이와함께 ACV는 공항의 일부 전문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지난주 교통운송부는 국내선 운항편에 대한 이착륙 수수료 및 공항이용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문서를 총리에게 보고해줄 것을 기획투자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통운송부는 항공유에 대한 관세 및 환경세를 3개월간 면제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한국, 유럽, 동남아로 가는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ACV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작년보다 40%, 외국인 관광객은 70% 이상 감소하고 이익도 10조동(4억3020만달러)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