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에 8억여달러 긴급구제금융 추진

- 노동보훈사회부, 고용유지•저리대출•실업수당 등 패키지 지원 정부에 제안 - 개인 1억동, 중기20억동 금리3.96%…급여•4대보험 대출, 파산시 직원 실업수당 전액 지원

2020-03-30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베트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20조동(8억430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고용유지, 저리대출, 실업수당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했다. 

패키지 세부계획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억동(4200달러), 중소기업에게 20억동(8만4470달러)을 저소득계층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인 3.96% 금리로 12개월내 상환조건으로 대출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기간동안 기업들을 지원할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각각의 지원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각 지역의 예산은 현지기업 대출에 우선 사용한 후 기업자산을 청산할 때 회수한다. 회수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역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총리에게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의 30%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 및 4대보험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제안에는 사업자당 최대 3개월간의 대출이자가 포함되며 시행은 이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된다.

둘째, 직원의 10%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실업수당을 대출받을 수 있다.

셋째, 사업장이 파산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수당 전부를 지원받는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5만5000명에서 11만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이미 직장을 잃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5300억~1조600억동(2230만~4470만달러) 규모로 추계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노동자의 4대보험 납부를 일시 면제하거나 유예할 것과 확진자 가족의 학생 수업료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 모든 학부모들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등록금을 15~20%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세 최종납기일을 연장하고 상반기 모든 교육시설의 세금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