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사 등 운송업종 세금감면 추진…부가세 3년간 등

-항공유수입관세•환경보호세•법인세•소득세•외주업체 세금은 연말까지 감면 -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올해 매출손실 12억9000만달러 달할 듯

2020-04-07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교통운송부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 항공사를 포함해 운송업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교통운송부의 세금감면 방안에 따르면 민간항공사의 경우 지난 1월2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항공유 수입관세 및 환경보호세를 면제한다.

교통운송부는 만약 정부의 예산균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면세대신 세금의 절반을 인하하고 납세와 부담금 등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또한 이 기간 운송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및 외주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납부를 유예하고 향후 3년간 부가세를 감면한다.

지난달 교통운송부는 코로나19로 올해 항공운송산업에서 30조동(12억9000만달러)의 손실을 예상했다.

국내시장 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하는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올해 여객량이 60%가량 줄어 50조동(21억3400만달러)의 매출손실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항공은 직원의 50% 이상에게 무급휴직을 지시했고 남은 직원의 임금도 최대 30% 삭감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외국인 파일럿과 승무원의 연장계약을 중단했다.

해상운송 부문의 경우 최근 몇달간 선박의 물동량은 15%이상 감소했다.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입항하는 여객운송은 30% 이상 줄었으며 4월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운송 부문도 수송량이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육상물류 매출은 40~80%나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