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강제추방될 베트남 유학생…즉시 출국여부 불투명

- 군산대 유학생 3명, 위치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놀러나갔다 유선선전화 점검서 적발 - 베트남정부 해외거주 자국민도 입국금지 조치 시행중…외국인보호소 장기체류 가능성도

2020-04-09     조길환 기자
법무부는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전북 군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놀러나갔다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추방된다. 그러나 베트남정부가 현재 해외거주 자국민까지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베트남행 항공편도 끊긴 상태여서 즉시 추방당하지 않고 당분가 외국인보호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법무부가 자가격리지인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던 이들에 대해 강제출국 결정을 내렸다.

군산대에서 유학중인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 거주지인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고 은파호수공원으로 나가 5시간 놀다왔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갔으나 보건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일 입국했으며 검역과정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이었다.

법무부는 군산시로부터 이들의 자가격리지 이탈사실을 통보받고 소환조사를 한 끝에 추방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들은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10일 법무부에 신병이 인도돼 출국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즉시 출국여부는 불투명하다. 베트남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외국인은 물론 해외거주 자국민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유학생은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게되며 이곳에서의 체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