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업협회, 중국의 동해(남중국해)상 조업금지 발표 강력규탄

- "중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베트남, 합법적인 완전한 권리 갖고있어" 강조

2020-05-04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어업협회가 지난 1일부터 동해(남중국해)상에서 조업을 금지한다는 중국의 발표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항의했다.

4일 베트남어업협회는 중국이 베트남어업협회, 정부사무국, 농업농촌개발부, 외교부 및 당중앙외교위원회에 보낸 동해상 조업금지에 관한 공식서한에 대해 이같이 항의하며, 동해상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 및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는 베트남의 주권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어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조업금지를 발표한 남중국해상 범위는 쯔엉사군도와 호앙사군도 및 북부만 일부를 포함해 북위 12도까지 확대되었다.

베트남어업협회는 "중국의 불법적인 이번 조업금지 발표는 쯔엉사군도 및 호앙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및 합법적인 해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중국은 2개 군도에 소위 ‘탐사도시’라는 2개의 불법적인 행정구역을 설치해 주변국들을 힘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베트남어업협회는 “베트남은 중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제법과 역사적 증거는 이들 영해가 베트남의 주권 및 가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며, 베트남은 동해상 조업에 대한 합법적인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어업협회는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무례한 행동을 방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며 “베트남 어부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바다에 의지해 조업생산을 촉진하고 정당한 권리를 단호히 행사하며, 정부가 동해상 2개 군도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