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화성 인민법원,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한국인에 징역4년 선고

2020-05-08     임용태 기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칸화성(Khanh Hoa) 인민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뺑소니를 친 한국인 K씨(2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4년을 선고했다.

7일 열린 재판에서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경 한국인 K씨와 L씨, 싱가포르인 M씨 등 3명은 냐짱(Nha Trang, 나트랑) 쉐라톤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22일 새벽 3시30분경 술에 취한 K씨가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중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에서 멈춰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베트남인 L씨는 사고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 이후 K씨는 잠시 차에서 내렸으나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사고현장을 지나던 베트남인 V씨가 뺑소니를 직감하고 공안에 신고한 뒤 가해차량을 추격해 K씨의 검거를 도왔다.

수사결과 K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8%로 만취상태였다. 특히 K씨는 사고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해 교통운송부 ‘회람 제29호(29/2015/TT-BGTVT)’ 제1조 제11항 및 도로교통법 제8, 9 ,11, 17조에 따라 징역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