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증시 가격제한폭 축소, 급락시 거래시간 단축 필요”

- 금융컨설팅협회, 총리실과 기획투자부에 증시안정화 방안 건의 - 가격제한폭 호치민증시 7%→2%, 하노이증시 10%→3% - VN지수 3일연속 5%이상↓ 거래시간 30~1시간 단축…RDI기업 상장허용도

2020-05-13     윤준호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증시가 급락할 경우 장중 일시 거래중단과 거래시간 단축, 가격제한폭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베트남금융컨설팅협회(Việt Nam Financial Consulting Association, VFCA)는 최근 총리실과 기획투자부에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을 위한 거래시간 조정방안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여러차례 대량투매와 급락을 반복하고 베트남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장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증시를 대표하는 호치민증시( HoSE)의 벤치마크 지수인 VN-Index(VN지수)는 올들어 20% 가량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 공포로 VN지수는 지난 3월30일 662.26까지 떨어져 연초대비 315% 하락하기도 했다.


VFCA는 “최근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투매와 급락장세가 더 자주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미국 등 선진증시와 같이 급락시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FCA는 VN지수가 장기적으로 30%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VFCA는 우선 가격제한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치민증시의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현재의 7%에서 2%로, 하노이증시(HNX)는 10%에서 3%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격제한폭은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적용됐던 것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거래시간 단축도 건의했다. 오전장 시간을 줄이고 오후장 거래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거래시간 단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VN지수가 3일연속 기준가보다 5% 하락하면 30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3일연속 6%이상 하락하면 1시간동안 거래중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

VFCA는 이같은 거래시간 조정과 함께 증권당국의 서비스 수수료인하,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보유한도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를 위해 VFCA는 ▲외국인투자자 유입확대를 위한 무의결권 예탁증서 출시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베트남증시 상장 ▲증시유동성 확대를 위한 전자결제 및 송금, 회사채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