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향후 5년간 기업규제 완화 가속 추진…20% 줄이기로

- 기업규제 비용 산출 프로그램 올해중 도입운영…수출입 통관, 가장 먼저 간소화될 듯 - 시행령 31일 발효…10월30일까지 규제완화 법규및 세부내용 발표 예정

2020-05-15     떤 풍(Tan phung)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기업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를 가속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공표된 시행령 ‘결정 제68호(68/NQ-CP)’에 따르면 베트남정부는 현행 기업규제를 최소 20% 완화 또는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도  최소 20% 이상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오는 31일 발효된다.

기업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규정은 오는 10월31일까지 정리돼 발표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기업활동 규제를 막기 위해 개정되는 시행규칙(회람), 시행령(결정), 법률(의정) 상의 규제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규제 관련 각 조항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용 및 절차 간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출입 통관에 대한 규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 당국과 기업간 피드백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향상도 기대된다.

정부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6191개의 기업규제 관련 항목중 3893개가 간소화됐거나 폐지됐다. 또한 세관검사 품목 9926개중 6776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 통관절차 120개중 20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개혁으로 근무시간은 연간 1800만 근무일이 단축됐으며 절감된 비용은 6조3000억동(2억69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베트남은 세계은행(WB)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에서 190개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