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법원, 필로폰 취해 호텔서 흉기난동 한국인에 징역추방형

- 한국서 살인혐의 지명수배되자 베트남으로 도주…인터폴 수배중 또 마약범죄

2020-05-20     임용태 기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한국서 살인혐의로 지명수배되자 베트남 다낭(Da Nang)으로 도피해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던 한국인 L씨(48)가 베트남에서 마약관련 범죄로 징역추방형에 처해졌다.

다낭시 인민법원은 19일 오후 지난해 9월 다낭의 한 특급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구속기소된 한국인 L씨에게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3개월, 벌금 1000만동(430달러)의 실형과 함께 추방을 선고했다. L씨는 베트남에서 징역을 산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L씨는 한국에서 1996년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 식품위생법 위반, 군법 위반 등으로 각각 300만원,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2001년 예비군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30만원, 100만원의 벌금, 2011년 폭력으로 벌금 200만원, 2013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전과가 화려하다.

L씨는 2018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명수배되자 다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다낭으로 도피한 L씨는 지난해 9월29일 술집 F3바를 방문해 직원에게 마약 구매에 대해 물었고, 판매자를 소개받은 뒤 다낭 노보텔(Novotel)에서 접선 후 300만동(129달러)을 주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건당시 호텔에서 마약 투약후 환각상태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던 L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검거 당시 0.937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