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10일부터 현지 미생산 차량부품 수입관세 면제

- 수출입 상품 관세에 관한 법률 개정…현지 생산되지 않는 수입 차량부품도 혜택

2020-05-29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오는 7월10일부터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현지조립차 부품의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수출입 상품 관세에 관한 법률 ‘의정 57호/2020’의 개정을 발표하며, 오는 7월10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현지 조립 및 제조용 자동차 부품 및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부터 최소 생산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현지조립용 차량부품의 수입관세가 면제돼 왔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도 관세혜택을 보게 된다.

관세혜택을 누리려는 기업들은 공상부가 승인한 자동차 조립 및 제조업체와 부품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생산인증서 및 베트남에 제조 및 조립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관세면제 혜택은 기업들마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혹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6개월간씩 적용되며 볼트, 나사와 같은 단순 부품의 경우 완제품이 아니면 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수출입 상품 관세에 관한 법률 ‘의정 122호/2016’을 개정한 ‘의정 125호/2017’에 따라, 최소 생산량 기준 ▲9인승, 2500cc 이하는 8000대 이상 생산 ▲차량 모델당 최소 3000대 이상 생산 등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한해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부품의 수입관세를 0%로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