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농지세 면제 5년 연장 동의

- 내년 1월1일부터…2025년까지 연간 2억7200만달러 면세 추정

2020-06-11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회가 농지세 면제를 2025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농지이용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일 참석의원의 95.24% 찬성으로 법안을 승인가결했다. 법안의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응웬 덕 하이(Nguyen Duc Hai)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농지세 면제의 대상을 검토하고 해당 면세 규정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법안상 토지 관리 및 사용, 황무지 등 규정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개정 토지법 및 농지이용세법상 일정기간 동안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세 면제 대상인 농지가 비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과 규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농지세 면제 정책은 1993년 농지이용세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며,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계속 연장돼 왔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면제된 농지세는 연간 평균 3조2700억동(1억4110만달러)이었다. 면세 혜택이 가장 큰 기간은 2017~2018년이었으며 최근 5년간 면세액은 연평균 7조4400억동이었다.

농지세 면제가 5년 더 연장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조3000억동(2억7200만달러)이 면세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