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자비용 공제한도 20%→30% 상향조정 추진

- 재정부 “20% 제한은 부채수준 큰 국내기업 상황에 맞지 않아” - 이전가격 통제에는 어느 정도 성공…기업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작용

2020-06-17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7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공제한도 조정과 함께 ‘관련 당사자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 세무관리에 관한 법률(‘의정 20/2017/NĐ-CP’)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3년동안 의정 제20호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통제에 성과를 거뒀으나 이자비용 공제한도 20%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이자비용 공제액이 기업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 이익)의 20%로 제한되고, 초과이월액은 무기한 이월된다. 현행 20%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인 10~30% 내에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20% 제한은 부채수준이 자본금을 크게 넘어선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에는 적절치 않고, OECD 회원국과의 개발격차를 좁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국제기준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이전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관련 당사자간 거래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로트베트남(Delotte Vietnam) 소속 딘 마이 한(Dinh Mai Hanh) 세무사는 “20%의 한도 설정은 소자본세제 탈세를 막기 위한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라며 “해당 규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국내기업, 특히 부동산개발기업과 같은 산업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응웬 득 응이아(Nguyen Duc Nghia) 호치민시 납세관리인협회장은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20%냐 30%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내기업의 97%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세무총국 부국장은 “관련 당사자간 거래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한 약 4000개 기업중 EBITDA의 20%를 초과한 기업은 700개(이중 외국인투자기업 450여개)였다”고 밝혔다.

공제된 이자비용은 연간 18조동(7억7580만달러)으로 추산됐는데, 이중 10조동(4억3040만달러)은 국내기업 공제분이다.

이자비용 공제한도 20%를 초과한 국내기업은 주로 제조·가공, 부동산, 건설업, 전력 생산 및 배전 산업 부문이었다.

세무총국은 2018년 ‘관련 당사자간 거래’ 5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6000억동(6890만달러)의 체납세 징수 및 추징으로 4조8000억동(2억660만달러)의 세금손실을 막고 7조2000억동(3억99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이듬해인 2019년에는 5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1600억동(4990만달러)의 체납세 징수와 추징으로 5조8000억동(2억4970만달러)의 세금손실을 막고 5조9000억동(2억540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