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증시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재정부 초안마련, 의견수렴 나서

- 증권위원회가 운영…급등락으로 시장안정 위협받을 경우 일시 거래중단 - 코로나19 발생이후 VN지수 급락 빈발…증권업계•투자자들 필요성 제기

2020-06-18     윤준호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증시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를 일시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재정부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 도입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재정부의 초안은 시가총액, 유동성, 외국인투자자 거래량 등 여러 요인들로 증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이 흔들릴 때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도록 했다.

또 대형 증권사나 기관 등이 해산돼 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칠 때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 운영은 베트남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가 맡는다. 증권위원회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하노이증권거래소(HNX), 비상장주식시장(UPCoM) 등 3개거래소에 개장시간 변경, 일일 가격변동폭 상하한, 주문일치거래 실행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킷브레이커제도는 한국,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 제도다. 미국증시의 경우 지수가 7% 이상 등락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한국은 주가지수 상하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때 발동돼 20분동안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은뒤 장이 재개된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패닉이 극심해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있다.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한 것으로 사이드카(sidecar)제도가 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가격 5%이상 변동이 1분이상 지속되면 발동돼 5분간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동안 동시호가를 받은 뒤 장이 재개되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다른 점은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에 적용되지만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시장에까지 적용되고 거래중단 시간도 길다는 점에서 사이드카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증시의 경우 지난 3월9일 호치민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VN지수(VN-Index)가 6.28% 급락하며 지난 2001년이후 19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3%넘는 하락이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급등락시 거래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