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부동산시장 최대 걸림돌, 규제 중복·엇박자 해소 시급

- 분양까지 1년 걸릴 부동산 프로젝트 통상 4~5년 걸려 - 건설부, 규제 문제점 인정… “시장정상화 및 문제 해소 방안 마련중”

2020-06-29     투 탄(Thu thanh)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 부동산시장은 중복규제와 서로 상충되는 엇박자 규제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부동산개발업체 다이푹랜드(Dai Phuc Land)의 응웬 티 탄 흐엉(Nguyen Thi Thanh Huong) 대표는 “15년전에 착수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최근에야 마무리했다”며 “절차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프로젝트 일부가 구식이 돼버려 시장수요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쩐 꾸옥 융(Tran Quoc Dung) 흥틴그룹(Hung Thinh Group) 부회장은 “통상 기본적인 투자절차를 완료하고 분양에 나서는데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대다수 프로젝트가 4~5년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최종단계인 소유권증명서 발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 구매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치민시부동산협회장은 “호치민시에서 신규 주택사업 공급물량은 2018년 20%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70%까지 급감하며 수년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쩌우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절차를 마무리하고 분양된 주택개발사업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쩌우 협회장은 “4단계로 이뤄진 현행 인허가 과정은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며 중복되고 상충된 법률규제가 부동산개발을 지연시켜 결론적으로 잡음을 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응웬 쫑 닌(Nguyen Trong Ninh) 건설부 주택부동산관리국장은 “현행 법률상 상충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정책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법률규제로 생기는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는 관련부처에 개선안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닌 국장은 소유권증명서 발급문제에 대해 “소유권증명서 발급은 자연자원개발부 소관으로 통상 분양이 완료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현행 투자법은 사업절차 조정 및 조정된 사업은 기획투자국 소관인 반면 부동산개발 절차 및 아파트 건설계획 조정은 건설국이 담당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락을 겪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닌 국장은 “올해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더불어 일관성없는 규제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재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