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키스탄 조종사 27명 비행금지 명령...면허 유효성 조사

- 파키스탄, 국제항공 추락사고 관련 조종사 262명 허위면허 밝혀냄에 따라

2020-06-29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이 자국 항공사에 소속된 파키스탄 조종사 27명의 업무를 일시중지할 것을 각 항공사들에 명령했다.

29일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민가로 추락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항공당국이 즉시 자국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한 면허 적법 및 유효성 조사를 벌였다.

이후 파키스탄 항공당국은 지난 24일 조사대상 860명중 허위면허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262명에 대해 비행금지를 명령했다.

베트남 교통운송부와 민간항공국은 파키스탄 당국 공식발표 하루뒤인 25일 국내항공사에 소속된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 27명의 비행업무를 일시중지시켰다.

이와함께 응웬 반 테(Nguyen Van The) 교통운송부 장관은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의 면허 유효 및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국내 항공사 소속 외국인 조종사의 정확한 신상 및 현황을 파악하라”고 CAAV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CAAV은 “국내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들에 대한 면허 유효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행안전과 관련해 일시적인 비행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면허 유효 및 적법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이들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교통운송부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는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라며 오는 7월31일 이전까지 결과를 교통운송부에 제출할 것을 CAAV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