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이후 베트남입국자, 체류기간 7월말까지 추가 자동연장

- 비자면제(무사증), 전자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 3월 이전 입국자도 필요서류 제출시 체류연장 가능

2020-07-01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지난 3월1일이후 비자면제(무사증), 전자비자(E-Visa)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이달 31일까지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추가연장된다.

앞서 지난 5월 공안부 이민국(출입국관리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하지 못해 베트남에 고립된 외국인들을 위해 3월1일 이후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및 전자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6월30일까지 임시거주증(tam tru 땀쭈) 효력을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체류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들은 추가 체류기간 갱신없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이번 조치로 추가로 한달간 더 연장되는 셈이다. 이들은 입국 항공편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출국할 수 있다.

3월 이전 관광비자 입국자에 대해서 이민국은 “자국으로 귀국 항공편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인들에 한해 3월1일 이전 입국자도 해당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된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해당국 대사나 영사가 인증한 문서)를 출국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체류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외국인은 땀쭈와 의료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현행 베트남의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하며 요건에 미흡할 시 추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