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베트남법인 두산비나 통근버스 2대, 소방차 진로방해 물의

- 꽝응아이성 당국, 기사들에게 벌금·면허정지…네티즌들 회사측에 '해고하라' 항의

2020-07-08     임용태 기자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두산중공업 베트남법인인 중부 꽝응아이성(Quang Ngai)의 두산비나(Doosan Vina) 소속 통근버스 기사 2명이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400만동(172달러)의 벌금과 함께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산비나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43세와 45세인 두명의 기사를 해고하라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명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4일 SNS상에 소방차에서 촬영한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불거졌다. 영상은 당시 국도1A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하게 출동하고 있음에도 두산비나 통근버스가 양보하지 않고, 이른바 ‘길막’하며 계속 앞서가는 장면이다.

당시 소방차는 빈선현(Binh Son)의 한 매트리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중이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두 운전기사에 대해 공무집행이라고 비난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두 운전기사를 '해고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두 운전기사는 “자신들의 실수”라며 “주변과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베트남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베트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500만동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