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300개 민관협력(PPP)사업 전면 재검토…투자자 물색

- 새 PPP법 시행 따라…BT방식 제외, 최소 투자규모 2000억동(860만달러) 제한 규정 - 사업성 없거나 재정적 문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 기피 우려 문제점도 있어

2020-07-13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개정 투자법, 일명 PPP(민관협력)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지반 침하 대비한 하천변 재정비 및 재정착사업, 교통인프라 확충 등 관내 약 300개 PPP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민간투자자를 찾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자자를 물색하는 사업은 2군과 7군을 연결하는 투티엠4교(Thu Thiem)프로젝트로 5조2000억동(2억2500만달러)이 투입돼 투티엠신도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호치민시 남부지방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가 PPP사업으로 이미 계획한 주요 프로젝트인 사이공대교, 푸미대교(Phu My), 하노이대로 확장, 떤선녓공항(Tan Son Nhat) 확장, 빈러이순환도로(Binh Loi) 등 교통정체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거대 사업들이 망라돼있다.

쩐 안 뚜언(Tran Anh Tuan) 호치민시 기획투자국 부국장은 “PPP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시의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새 PPP법이 시행되면 홍수방지, 조수통제, 제방건설, 운하나 공동묘지 및 관공서 인근 주민들의 이주와 재정착 등 수익성이 없거나 재정적 한계로 개발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새 PPP법은 BT방식(build transfer)의 투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PPP사업의 최소 투자규모를 2000억동(86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해 이미 계획한 많은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보 반 호안(Vo Van Hoan)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PPP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 및 그 프로젝트 근처의 토지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은 도심 토지를 오히려 선호한다”며 “당국이 관련기관에 PPP사업의 재고를 요청한 이유는 바로 이런 괴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건설중인 BT방식 프로젝트는 새 PPP법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