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인력•가족 등 3953명 베트남 특별입국…22일부터 15일간격

- 1646개 기업 필수인력 3016명, 기업인 및 주재원 가족 937명 등 - 꽝닌성 하롱시와 빈푹성 빈옌시 호텔서 2주간 격리…대한상의, 입국성사에 큰 역할

2020-07-21     조길환 기자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필수인력과 기업인, 주재원 가족 등 3953명이 베트남에 특별입국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21일 산업부·외교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베트남 당국과 협의를 벌여 이같은 규모의 특별입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 대상 인원은 1646개 기업의 필수인력 3016명과 기업인 및 주재원 가족 937명 등 모두 3천953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 도착 즉시 격리시설로 정해진 꽝닌성Quang Ninh) 하롱시(Ha Long)와 빈푹성(Binh Phuc) 빈옌시(Vinh Yen)의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후 근무지와 주거지로 향하게 된다.

특별입국 대상 인원들은 격리기간을 감안해 오는 22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출국해 베트남에 들어가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이후 단일국가 인력의 입국으로는 최대규모인 이번 특별입국 성사에는 대한상의가 큰 역할을 했다. 대한상의는 현지진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베트남 당국과의 입국 협의, 비자발급, 항공편, 격리호텔 물색 등 입국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

이번 특별입국 대상에는 플랜트 건설과 생산라인 증설·운영에 관련된 필수인력들 외에도 그동안 특별입국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인과 주재원 가족들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했던 가족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은 지난 2월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간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데 이어 3월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중단했으며 4월1일부터 국내외 항공기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조치를 취했다.

대한상의는 특별입국 인원의 베트남 도착이후에도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베트남 언어, 문화, 경제 등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육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