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태국·말레이시아산 BOPP필름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율촌비나플라스틱 등의 피해주장으로 조사…관세율 9.05~23.71%, 일부 특수제품은 제외

2020-07-22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BOPP필름(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22일 공상부에 따르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BOPP 필름으로 만든 일부 수입 플라스틱 제품이 덤핑공세로 국내산업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가별로 9.05~23.71%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최종적으로 부과가 결정된 관세율은 지난 3월부터 적용되는 잠정세율 14.99~43.0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반덤핑이 의심되는 수입제품의 덤핑마진율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공상부는 반덤핑조사를 시작한후 잠정세율보다 낮은 반덤핑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BOPP필름 제품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인 국내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해외 생산업체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적용되는 반덤핑조치의 범위내에서 BOPP필름을 사용한 일부 특수제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수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앞서 지난해 4월 흥응이엡포모사(Hung Nghiep Formosa Co. Ltd.) 및 율촌비나플라스틱(Youl Chon Vina Plastic Joint Stock Company)측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중국 등 3개국의 BOPP필름 제품이 베트남시장에 덤핑으로 수입돼 국내 BOPP필름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