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없는 반입품 판매시 벌금 2억동 부과...10월15일부터

- 세금계산서 없는 물품 판매에도 적용.. - 개인 50만~5000만동, 단체 100만~1억동...식품, 약품 등은 2배 중과

2020-09-01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세금계산서나 세관신고없이 들여온 휴대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억동(863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위조품 제조 및 거래에 관한 법률 98조에 따르면, 휴대품을 들여와 거래하는 개인에게는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50만동(21달러)에서 최대 5000만동(215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체의 경우 100만~1억동(43~431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휴대품목이 식품, 식품첨가물, 방부제, 의료물자 및 약품인 경우 벌금은 2배 많은 최대 2억동(8632달러)이 부과되며, 거래금액이 1억동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조품 제조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금지 품목 혹은 수입이 일시중지된 품목을 비롯해 수입허가증 및 세관신고서를 거치지 않은 휴대품을 유통한 개인 및 조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신고없이 들여온 휴대품을 유통·판매하는 상행위는 적발시 밀수품으로 처리돼 벌금과 함께 압류된다.

이 법령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