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강요에 최대 300만동(130달러) 벌금...개정 음주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 미성년자, 음주금지 시설, 일과시간 음주 등도 처벌...기관장 문책, 벌금 300만~500만동

2020-09-29     장연환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다른 사람에세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쩐 응옥 주이(Tran Ngoc Duy) 보건부 법제위원은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알코올 유해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일명 음주방지법) ‘의정 제177호(117/2020/ND-CP)’의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300만동(43.2~12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음주방지법은 내달 15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16세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주행위는 벌금 20만~50만동(21.6달러) ▲음주행위가 금지된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직장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경우 벌금 50만~100만동 ▲근무시간 혹은 수업시간과 같은 일과시간에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경우 벌금 100만~300만동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음주방지법은 음주방지에 대해 조직 및 기관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 및 기관장은 근무시간중 음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단속해야 하며, 관할구역내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발시 조직 및 기관장은 300만~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