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총국, 넷플릭스에 과세 검토...과세액 산정중

- 개정세법 7월1일 시행…온라인활동 수입 외국기업, 국내에 데이터저장 및 당국에 전송해야 - 넷플릭스, 당국과 협의해 국내에 대표사무소 및 서버 개설 완료

2020-10-21     이희상 기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세무총국이 세계최대의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Netflix)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부 만 끄엉(Vu Manh Cuong) 세무총국 감사국장은 20일 389운영위원회(과세당국)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불법자금세탁방지팀과 공동으로 2016년부터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의 수익 통계를 조사해 과세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베트남에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전송해야 한다.

끄엉 국장에 따르면, 현재 넷플릭스는 재정부 및 세무총국과 협의해 납세신고를 위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설치 및 서버를 개설했다.

현재 넷플릭스의 베트남 가입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요금은 시청조건에 따라 월 18만~26만동(7.7~11달러)으로 책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기업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끄엉 국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시중은행은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에따라 45개 금융기관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받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으로 수입을 올린 1만8300개 기업과 개인의 수입 1조4620억동(6300만달러)을 확인해 140억동(60만달러)을 과세했다.

올들어 8월까지 세무총국은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5조동(2억1550만달러)의 임대수입을 거둔 단체 및 개인들을 추적해 930억동(400만달러)을 과세했다.

세무총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시중은행,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력해 세무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를 찾아내 과세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